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창문이용광고물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4. 표시내용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 밀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5.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수치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07-11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