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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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현수막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10. 30.>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17.>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0. 30.>4. 허가ㆍ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개정 2021. 8. 1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개정 2021. 8. 17.>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도 또한 같다)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로 한다)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3.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7.>⑥ 영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이 수치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3-08-1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정책과 041-63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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