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창문이용광고물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1. 건물 5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인 경우에는 높이 90센티미터 이내(20센티미터의 띠 형태를 포함한다)로 광고내용을 유리벽의 안쪽,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2.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외벽 전체면이 유리등으로 벽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층 슬래브 중심선으로부터 상하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창문면적으로 본다.② 문자·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1.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2. 표시면적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7. 3. 22>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층은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직접 붙이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여 창문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2. 크기는 해당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④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⑤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이 수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05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공공디자인과 051-88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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