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시행일 2026-10-08). 아래 내용은 2024-12-30 시행본 기준이며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원문과 관할 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지주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법원 판결로 일부 효력이 다투어진 이력이 있고, 이후 개정됐습니다. 현행 문언 적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니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3.6.8.,무효판결 2024.7.25.>, <개정 2024.11.11.>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내,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6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ㆍ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ㆍ구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이 수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12-3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032-44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