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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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지주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3.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0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주택건축과 063-280-237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