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돌출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표시할 수 있다.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간판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 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10-02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