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시행일 2026-10-08). 아래 내용은 2024-12-30 시행본 기준이며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원문과 관할 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창문이용광고물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표시하거나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건물의 2층 이하에 유리벽의 안쪽,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나.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수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12-3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032-44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